|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3-08-21 |
| 제목 |
적하목록 제출, 미국 도착4시간전까지 |
적하목록 제출, 미국 도착4시간전까지 美 세관, 완화된 제출규정(안) 발표 CAPEC "아시아 국가의 자문 환영"
출발 8시간전까지로 제시되었던 미 세관의 사전적하목록 제출제도가 대폭 완화돼, 항공화물의 경우 제출물을 미국 도착 4시간 전까지만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최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 세관·국경안보국(CBP: U.S. Bureau of Customs and Boreder protection)은 모든 종류의 화물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전적하목록제출규정(안)을 지난 7월 23일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정(안)에 따르면 항공화물은 미국 도착 4시간 전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되고, 북·남미발 화물의 경우 항공기 이륙시점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해야하며 일부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출발 두시간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CAPEC(Conference of Asia Pacific Express Carriers)는 "CBP가 지난 1월 발표한 '허수아비'안을 대체한 새 규정(안)이 업계 및 일반에 공개되어 8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쳤으며, 최종 법안 공표 후 9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다"고 최근 밝혔다.
미합중국 정부와 CBP당국은 '이 법은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미국의 수출입물류흐름을 보다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안보와 교역촉진은 날줄과 씨줄처럼 얽혀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CAPEC는 지적했다.
한편 CAPEC는 "경제성장과 무역촉진이라는 명제를 보장하면서 보안수준을 담보하는 솔루션의 개발은 길고 복잡한 과정이라는 점은 지난 6개월동안 미국정부가 진행된 협의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한 아시아국가 정부들의 문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동 규정의 입법을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운송업계 및 제조업계와 긴밀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긴밀한 논의는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까지 계속되고 있다.
법안의 제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많은 경제단체들이 함께 했으며, 이 기간동안 CAPEC는 해외투자자가 대부분인 고객들과 항공특송업계에 제도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CAPEC는 "미국의 경우는 특수상황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세관들이 미국식의 제도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아태지역 국가간은 비행거리가 짧으며, EDI 시스템과 전자서류 시스템에 대한 공유가 많은 국가간에 미비하기 때문에 비슷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비용과 시간 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번거로워서 비즈니스 비용 증가와 물류흐름 저하가 심할 것으로 CAPEC는 예상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