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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8-21
제목 이사화물 특별소비세 환급
승용자동차, PDP TV, 프로젝션 TV, 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과 관련 서울세관 이사 화물과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통관됐던 특별소비세 인하물품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7월 12일 부터 개정법률 시행일 전일까지 인하전 세율을 적용한 건에 대해 시행일 이후 인하된 세액만큼 소급 적용된다.
특별 소비세법은 조세부담 경감,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7월 26일자로 시행된 바 있다.
서울세관이사화물과의 특별소비세 등 환급대상 주요품목은 승용자동차(25건, 3952만 6460원)와 프로젝션 TV(15건, 51만 6110원)로서 총 40건, 환급액은 4004만2570원을 8월 3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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