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3-08-27 |
| 제목 |
물류대란에 따른 선적지연 책임문제 |
[물류] “물류대란에 따른 선적지연 책임문제” 08 26 2003 11:07AM 불가항력, 수출업체 직접적 책임 없어... 바이어와의 원만한 타협이 최선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이 곤란해지자 무역업계로부터 바이어와의 책임분쟁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서비스팀은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는 수출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Force Majeur)에 해당, 수출업체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적기선적 분쟁에 책임 소지’에 대한 해석 내용이다.
▲ 불가항력, 직접 책임 없다 1) 무역협회 무역상담실 국제계약 전문상담역인 법무법인 정평의 조정규 변호사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는 수출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2) 이 불가항력 조항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지정한 표준국제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대부분의 무역업체들이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이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3) 또한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에 없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 상관행상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여 수출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바이어와의 원만한 타협이 최선 1) 그러나 이와 같은 분쟁은 결국,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결론이 날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간단히 불가항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2)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에까지 문제를 끌고가 바이어와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출거래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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