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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8-28
제목 화물차 지입제 연내 폐지
화물연대 파업 사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화물자동차 개별등록제를 시행해
지입차주제를 폐지하고, 다단계·불공정 거래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위원장 배순훈)는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광양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동북아물류중심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화물사업자 등록 기준이 차량 5대 이상이어서 1~4대를 가진 차주는 지입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폐
단을 고치기 위해 1대를 가졌더라도 개별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개별등록제가 허용되면
지입차량에 대한 실질적 재산권 행사문제, 부당한 지입료 납부분쟁,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 폐단이 해소되고, 지
입차주는 개별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신분을 보장받는다. 또 화물운송이 4~5단계나 위탁되면서 알선·위탁수수료
를 떼어 실제 운송업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키로 하고, 가맹본부-가맹점-화주 형
태의 프랜차이즈 도입을 검토중이다.

운송관련법에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나 국민의 편의를 해칠 때에는 정부가 업무
복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올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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