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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8-28
제목 품목분류 관련정보 인터넷 공개 추진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출입업체 최대 관심사항인 품목분류 정보를 2004년부터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신속 제공키로 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품목분류 업무는 관세율·관세감면대상·환급액 등을 결정하는 핵심업무일뿐 아니라 첨단신상품과 관련하여 조세 마찰소지가 상존하는 전문분야이다. 관세청은 품목분류 관련정보를 오프라인 책자로 제공했으나 이를 인터넷 공개라는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실시간·무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 통관시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사전 예방하게 됐다.
이같은 인터넷 공개업무추진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1988년 HS(Harmonized System)협약 시행 이후 15여년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례와 WCO(세계관세기구) 및 미국, 일본 등 외국 품목분류 주요 결정사례 등 품목분류 관련정보의 기초 D/B화 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금년 하반기에 자동D/B 변환시스템 및 검색프로그램을 개발, 내년 초 인터넷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품목분류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각종 수출입상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이며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는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되며 관세감면대상 여부 및 간이정액 환급액도 품목번호마다 다르게 지정고시 돼 있다.
특히, 품목번호는 기능은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는 유사하나 기능이 다른 경우 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확한 관세 납부 및 감면여부확인, 환급액의 산정 등을 위한 수입신고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한 사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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