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ㅣ SITEMAP ㅣ FAVORITE ㅣ ENGLISH
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07-04
제목 "대통령 직속 국가물류위원회 창설하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류위원회 창설하라"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물류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으로 국가 물류위원회가 결성되어 전체적인 물류산업 구조를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해운물류연구실의 우종균 연구원은 최근 주간해사정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중하나인 국제물류거점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력 직속의 국가 물류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반적인 물류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물류거점화전략은 정부의 일관되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제물류거점화의 실현을 위한 기본요소인 공·항만 및 물류시설 인프라 개발, 수출입 및 국내 물류·유통시스템 개선과 관련 법제 개선, 물류전산화 및 E-비즈니스화, 외국인투자 제도의 간편화,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c)체제 구축, 투자대상지역 개발 등이 각각 다른 정부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통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 역시 중·장기적 물류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예로 물류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주체는 개발하는 물류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규와 주무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개발해야한다. 또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 개발에 수반되는 계획수립, 행정처리 등을 지방자치단체 및 주무부처와의 협의·의제처리·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물류관련 추진 정부주체 및 관련 법률의 과다 그리고 행정절차의 복잡화는 물류시설 개발을 위한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외국인기업의 투자확대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경제특구의 경우에도 종류 및 개발 관련법률의 과다로 외국인투자의 집중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개발되고 있는 경제특구는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관세자유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은 각각 관련법률과 주무부서가 상이하며 개발목적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조업 및 첨단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조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관세자유지역은 국제물류기업의 유치를 통한 국제물류관리기능 특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제물류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은 모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물류업체 및 세계화기업의 물류기능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의 경우 대규모 투자 및 첨단기술 산업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워 세제감면, 금융지원, 임대지원 및 투자절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조기업 및 첨단기업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자유지역은 제조기능을 제외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물류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 모두 세계화기업의 투자대상지역으로써의 조건을 완전히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장점을 살려 통합하는 방안이 학계와 업계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그 통합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국제물류거점의 절대 필요조건인 정보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는 산업자원부 주도의 국가전산망 구축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상역통관망(산자부 상역망, 관세청 통관망, KTNET)과 해운항만 물류망(KL-Net)등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 원스톱 서비스망의 구축은 아직 요원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제물류거점화전략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물류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기반의 조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와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물류위원회를 창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조직은 지난 1995∼1999년까지 5년간 운영되었던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은 경제수석을 단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인력을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던 조직으로 제도 및 규제개선, 정보화 촉진, 국가물류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물류거점화전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관련 분야의 개선·개혁을 주도함으로써 정부 각 부처의 통일된 정책수립과 추진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물류위원회 역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창설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국제물류 관련 법·제도 개선, 인프라개발 및 추진계획 조
CARGOROWORLD CO., LTD.  ㅣ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201-81-28099  ㅣ  President(CEO): Kwon-Ho Cho ㅣ  E-MAIL : cargoro1@cargoro.com
Addresss: #405, 62-9, TAEPYUNGRO-1GA, CHUNG-GU, SEOUL, SOUTH KOREA  |  TEL: +82-2-722-0397  ㅣ  FAX: +82-2-722-0398
Copyright (c) 2012 CARGOR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